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목적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자원안보 |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상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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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위해 발생 또는 우려로 국가의 긴급 대처 필요 상황 |
핵심자원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자원 등 1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핵심광물 3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 |
공급망 |
핵심자원의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 등 국내외에서 핵심자원을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연결망 |
공급기반시설 |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공급기관 |
핵심자원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 설치·운영·관리하는 기관 등 공공공급기관과 민간공급기관으로 구분 |
구성
자원안보추진 체계, 자원안보위기 대비, 자원안보위기 대응,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자원안보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
자원안보위기 대비
국가자원안보의 진단·평가 |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관련 사항의 정기적 진단·평가 의무 1자원안보의 현황 및 추이 2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3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4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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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점검·분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하고 결과를 보고 |
비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에게 핵심자원에 대한 비축 의무 부과 민간공급기관의 비축의무는 공공공급기관과 합의 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공급기관이 대행 가능 |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생산·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 지정 가능 |
재자원화 |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 수립·시행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자원안보위기 대응
위기대응체계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구성,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대응 훈련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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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관리 긴급대응 |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핵심자원의 할당·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등 수급안정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