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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제도

현황 개요

과거 일몰된 제도(3건)의 회복 등 최근 지원범위 확대 추세

자원개발 분야 세제지원 제도

항목 시행 종료 비고
일몰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조특법§104조의15)

’08

’13

재도입(‘24)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조특법§22조)

’77

’15

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대체(‘23)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조)

’05

’19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대체(‘21)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조특법§91조의6)

’07

’16

시행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조특법§104조의15)

’24

’26

3년마다 존속 여부 결정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조)

’21

계속

핵심광물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조특법§10)

’24

’24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법§18조의4)

’23

계속

해외자회사 채무보증 손실 손금산입(법인령§19조의2)

’23

계속

주요 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국내기업 또는 해외자회사(국내기업이 100% 지분 보유)가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24~’26년)

*출자요건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

**중복지원배제 정부 등의 융자 이자지원금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적용대상 투자구조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에 따른 적용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

*일반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해외자원 개발시설 포함), 특정 무형 자산 등

*신성장·원천기술 미래차, 에너지, 탄소중립 등 기술 사업화 시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이차전지·수소·백신·디스플레이 등 분야 기술 사업화 시설

**기본(당해 투자액의 1~25%) + 추가(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4%)

‘23년 한시적으로 일반자산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공제율 상향* * 한시적 공제율 상향을 ’24년말까지 연장 예정(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24.1월 발표)

시설투자(%)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1 → 3 (‘23)

5 → 7 (‘23)

10 → 12 (‘23)

3 → 10 (‘23)

신성장·원천기술

3 → 6 (‘23)

6 → 10 (‘23)

12 → 18 (‘23)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 10 (‘23)

핵심광물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 니켈·희토류 회수공정 기술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우대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

연구·인력개발비(%) 기본
중견 중소

일 반

2

5

25

신성장·원천기술

20 ~ 30

30 ~ 40

국가전략기술

30 ~ 40

40 ~ 50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지분율 요건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해외자회사 채무보증 손실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 관련 해외 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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