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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도

융자 개요

지원취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고위험, 대규모·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해외자원(석유·가스·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위험 분담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참여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

융자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계획을 신고한 자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 수행자 포함)

대상사업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지원내용

특별융자

탐사사업에 지원되며, 사업 실패 시 원리금 감면*, 성공 시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 회수 * (특별융자의 감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상업적 생산에 이르렀으나 천재지변·국내외 경제 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 경영상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융자

개발·생산 사업에 지원되며,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 회수

지원조건

융자비율

해당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사업별 상이) * 기본 30% 이내 지원, 정책적 중요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0% 추가 지원 가능

융자기간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 사업별로 상이)

이자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융자예산현황(투자위험보증사업 제외)

(단위 : 억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369 349 631 363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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