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제도
융자 개요
지원취지 |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고위험, 대규모·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해외자원(석유·가스·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위험 분담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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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계획을 신고한 자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 수행자 포함) |
대상사업 |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
지원내용
특별융자 |
탐사사업에 지원되며, 사업 실패 시 원리금 감면*, 성공 시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 회수 * (특별융자의 감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상업적 생산에 이르렀으나 천재지변·국내외 경제 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 경영상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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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융자 |
개발·생산 사업에 지원되며,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 회수 |
지원조건
융자비율 |
해당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사업별 상이) * 기본 30% 이내 지원, 정책적 중요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0% 추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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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 사업별로 상이) |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
융자예산현황(투자위험보증사업 제외)
(단위 : 억원)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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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369 | 349 | 631 | 363 | 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