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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부]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2025.01.10 11:04
  • 작성자 류형근
  • 조회 15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 포함) 집행계획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390억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조사(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 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 감면)

    ㅇ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0호, 2024.11.11.)에 의하고,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나. 융자금 실수요자

    가) 석유개발사업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 포함)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나)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3. 융자신청

  ㅇ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resources.or.kr)를 통해 별도 게재

 

4.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광물자원팀(044-203-5257),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503),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정책지원팀(02-3453-4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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